자동차보험 · 치료비 구상
구상 청구 인정상대 과실이 40%인데, 왜 내 치료비 60%를 다시 토해내야 했을까?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경상 치료비는 나중에 본인 과실비율만큼 구상될 수 있다는 원칙
사건 개요
신청인은 부상 등급 12급의 상해를 입었고 본인 과실비율은 60%, 상대방 과실비율은 40%로 정리되었습니다. 치료관계비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자 보험회사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청인에게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이미 치료비를 다 지급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경상 환자는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명시된 대로, 책임보험 한도(12급 기준 120만 원)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신청인 측 보험사나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구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상 환자에 대해 우선 보상을 해주기 위한 약관 구조이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상해급수 12급~14급의 경상 사고는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으면 일단 과실상계 없이 먼저 지급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 과실비율만큼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 치료비를 전액 받았다고 해서 최종 부담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경상(12~14급)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게 나왔다.
-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나눠 가진 사고였다.
- ✓치료비를 먼저 다 지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았다.
- ✓보통약관상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의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보험연구원(KIRI) "2025년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 동향" 인용(2025.06.16, 손민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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