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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의료비 · 4세대 비급여 할인할증제도
비급여 보험료 연 -5%~+300% (직전 1년 수령액 기준)4세대 실손보험,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4세대 실손 할인할증 구조 안내
사건 개요
전체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급여 보험료와 달리, 비급여 보험료는 가입자 개인의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매년 다시 계산됩니다.
할인·할증 기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할인도 할증도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금액 구간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100%, 200%,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1년짜리라 매년 직전 12개월 수령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산정특례대상질환(암, 중증화상 등 법정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할인할증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처럼 비급여 보험금이 쌓이기 쉬운 치료를 반복해서 받고 있다면, 다음 갱신 때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부분 보험료는 이 제도와 무관하게 전체 가입자 손해율에 따라 일괄 조정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최근 1년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다.
- ✓다음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른다.
- ✓산정특례대상질환이나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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