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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태아보험 · 계약해지 범위

계약 일부 유지 (자녀 관련 보장 유지)

첫째 제왕절개를 안 알렸다고, 둘째 태아보험까지 통째로 해지됐다

산모의 과거 분만 이력이 태아·자녀 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전체 해지는 과도하다는 판단

사건 개요

가입자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태아·어린이 관련 보장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해지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첫째 아이 분만 방식은 산모 본인의 과거 병력일 뿐 둘째 아이(태아)의 위험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계약 전체 해지는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청약 당시 고지 대상인 병력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판단

금융감독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사실이 태아 또는 자녀의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계약 전체를 해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아·자녀 관련 계약은 유지하도록 분쟁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2026년 9월 14일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9개 보험사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들과 가진 확대 간담회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단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로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계약 해지의 범위는 위반 사실과 실제 보장 위험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아보험처럼 부모와 자녀의 보장이 한 계약에 묶여 있는 상품은, 산모 본인의 병력을 이유로 자녀 보장까지 자동으로 함께 해지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부모의 과거 병력(분만 방식 등)을 이유로 자녀의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
  • ✓해지된 병력이 자녀(태아)의 위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 ✓보험사로부터 계약 전체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자녀 관련 보장만이라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해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 발표 사례(2026.9.14), 관련 언론보도 종합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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