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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 여행취소비용
사전에 지불한 여행경비 중 환불받지 못한 금액 (가입 한도 내)여행 가기 전에 못 가게 되면 취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발 전 특정 사유로 인한 취소비용만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 특약 안내
사건 개요
단순 변심이나 업무상 사유는 대부분 보장 대상이 아니며, 약관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상 보험금
항공권·숙박비 등 환불 규정상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나 항공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일부라도 환불받았다면 그 차액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취소 사유가 본인이나 동반 가족의 질병·사고, 사망, 주거지 화재 등 약관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증빙할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출발 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사고로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여행이 취소됐다.
- ✓여행사·항공사로부터 일부 환불을 받았다.
- ✓취소 사유를 증빙할 서류(진단서 등)를 챙기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여행자보험 표준약관 여행취소비용 특약 공통 기준 종합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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