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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자차) 전손 처리 기준

전손 시 가입 당시 차량가액 전액 지급 (자기부담금 없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자동차보험 전손 처리 기준

추정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리 대신 보험가액으로 보상하는 전손 처리 안내

사건 개요

추정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통상 80% 이상이면 전손으로 분류됩니다. 침수로 엔진이 망가지거나 화재로 전소되는 등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술적 전손"으로 비율 계산 없이 바로 전손 처리됩니다.

예상 보험금

전손으로 처리되면 수리비가 아니라 사고 직전 차량가액(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되고, 분손과 달리 자기부담금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미만인 분손이라면,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통상 20~50만원, 또는 손해액의 20~30% 수준)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전손 보상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통 연식·주행거리를 반영한 중고시세로 산정되는데, 이 가액 자체가 체감 가치보다 낮게 느껴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손 처리 후에도 폐차하지 않고 차량을 직접 인수하고 싶다면, 잔존물 가액만큼 보험금에서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사고 후 수리비 견적이 차값에 가깝거나 더 크게 나왔다.
  • ✓보험사가 제시한 차량가액(보험가액)이 낮다고 느껴진다.
  • ✓침수나 화재로 차량이 심하게 손상됐다.
  • ✓전손 처리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직접 인수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표준 보상기준 종합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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