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사례 돋보기 목록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진단 기간별 약 300만원~1억5천만원 (중상해·사망 시 최대 2억원)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
진단 기간과 12대 중과실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갈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안내
사건 개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음주 등)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거나 상대방이 사망·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합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필요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예상 보험금
상대방 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통상 3주 이하 300~500만원, 6주 이하 1,000만원, 10주 이상 8,000만원, 20주 이상 1억원, 25주 이상 1억5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상품이 많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1~3급)는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면책 처리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불송치)에는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돼 합의금을 지급할 사유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진단 기간별 지급 기준표가 달라 가입 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거나 다쳤다고 들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확실하지 않다.
-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진단기간별 지급 기준표를 본 적이 없다.
- ✓불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면 합의금을 못 받는지 궁금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공통 지급기준 종합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운전자보험 전문 설계사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