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 진단비
지급 거절 유지연금보험 암특약, 55세 이후 진단받으면 보장 안 된다고?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특약의 보장기간 구간을 둘러싼 분쟁
사건 개요
신청인은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해 두었는데,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상품은 55세를 기준으로 "제1보험기간"(연금 수령 전)과 "제2보험기간"(연금 수령 기간)으로 나뉘어 있었고, 암진단 특약은 제1보험기간에만 보장되는 구조였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보험기간 중에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특약 약관에 따라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상품 구조상 암진단 특약은 연금 수령 전인 제1보험기간에만 보장되는데, 신청인의 진단 시점은 55세 이후인 제2보험기간(연금 수령 기간)에 해당해 애초에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약관과 가입설계서에 보험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의 보장 범위를 명시해 둔 규정이 명확하므로, 진단 시점이 보장되지 않는 구간(제2보험기간)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연금보험처럼 하나의 상품 안에 성격이 다른 여러 구간(적립 단계/연금 수령 단계)이 있는 경우, 부가된 특약의 보장 기간이 상품 전체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특약이 몇 세까지, 어느 구간까지 보장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연금보험 등에 부가된 형태로 암진단·질병 특약에 가입했다.
- ✓특약의 보장 기간이 상품 전체 계약기간과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 ✓연금 수령이 시작된 이후 진단을 받고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 ✓가입설계서상 보장 구간(예: 몇 세까지)을 다시 확인해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6.2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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