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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배상책임
지급 거절 유지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안 되는 이유
전동킥보드가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면책 조항이 적용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약관에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전동킥보드도 이 차량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법원이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약관의 "차량 관련 배상책임 면책 조항"이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이 특약만으로는 사고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한다.
- ✓그것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려 했으나 "차량"이라는 이유로 거절받았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보험(PM보험 등)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1.9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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