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험 · 진단비특약
지급 거절 유지사망진단서에 "급성 심장사"라고만 적혀있으면, 급성심근경색 보험금을 못 받을까?
시체검안서상 사인 기재만으로 특정 질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시체검안서에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된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가입해 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시체검안서에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인정받으려면 사망 이전에 해당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의학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약관 규정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인정받으려면 문서화된 진단 기록이 필요하며,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라는 포괄적인 사인 기재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급성 심장사", "심장마비" 등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흔히 쓰이는 포괄적 표현은 특정 질병(급성심근경색증 등)을 진단한 것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관련 질환으로 진단·치료받은 기록이 있는지가 특정 질병 특약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가족이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에 포괄적인 사인(급성 심장사 등)만 기재되어 있다.
- ✓특정 질병(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비·사망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
- ✓생전에 해당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거나 부족하다.
- ✓보험사로부터 "진단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1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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