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과실비율
과실비율대로 지급 정당내 과실이 10%뿐인데, 왜 상대방 수리비까지 내 보험사가 냈을까?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원리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이 도로 주행 중 상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신청인 10%, 상대방 90%로 판정되었는데, 신청인은 자신의 보험사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쪽은 상대방인데, 그런 상대방에게 자신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 이상 그 비율만큼 상대방의 객관적 손해(수리비 등)를 보상하는 것이 약관과 법리에 맞는 처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보험사가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한 처리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과실비율이 상대방보다 훨씬 낮다고 해서 보상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나누는 것이지, 과실이 적은 쪽이 아예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되면 과실 비율이 아무리 낮아도 그 비율만큼은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쌍방과실 사고에서 본인 과실비율이 상대방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 ✓그런데도 자신의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의문이 들었다.
- ✓과실비율 산정 자체(원인 규명)에는 다툼이 없다.
-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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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1.9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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