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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 진단비
지급 인정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어도, 암 진단 이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점과 치료 시점이 다를 때 암 관련 보험금 지급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보험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아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청약서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것이 확인되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고, 신청인이 계약 해지 이후에 받은 표적항암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보험기간 중에 암으로 확진되었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 표적항암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관련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이므로, 해지일을 기준으로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의 보장 자체가 소멸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암보험의 수술비·입원비·통원비·항암치료비 등 각종 급여금은 모두 "암 진단"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보험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해당 암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암보험은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다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그 암과 관련된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보험 유지 기간 중 암 진단을 받았다.
- ✓이후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 ✓계약 해지 이후에도 같은 암에 대한 치료(항암치료 등)를 계속 받고 있다.
- ✓해지 이후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1.9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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