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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 진단비

재검토 권고 (제3기관 확인 후 결정)

뇌혈관질환 진단받았는데, 객관적 검사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류된 사연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검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영상판독결과지에 뇌출혈이나 협착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경동맥 초음파상 혈관내벽 두께도 정상 범위여서 진단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의사로부터 정식 진단을 받은 이상, 그 진단 결과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영상판독결과지 등에서 뇌혈관질환을 뒷받침할 구체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단의 기초가 된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신력 있는 제3의료기관에서 진단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진단비 특약은 진단서상 병명뿐 아니라, 그 병명을 뒷받침하는 영상검사·혈액검사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지급이 지연된다면, 제3의료기관 진단이나 정밀검사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뇌혈관질환·뇌졸중 등으로 진단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로부터 "객관적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받았다.
  • 진단서 외에 영상검사·혈액검사 등 구체적 검사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
  • 제3의료기관에서 재검사나 재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1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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