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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 · 재해사망특약

파기환송 (지급 인정 취지)

9년간 앓아온 우울증, 자살 직전 며칠간의 행동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오랜 우울증 투병 이력이 있는 자살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의 판단이 모두 엇갈린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사건 개요

망인은 2010년경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2016년경 주요 우울병·강박장애 진단을 받았고, 사망 전해인 2018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 보름 전 퇴직했고, 사망 전날 지인들과 다량의 음주를 한 뒤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가입해 둔 상해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망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망인에게 환각·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고 사망 직전까지 사회생활을 했으며, 사망 직전 가족과 통화하며 자신의 행위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볼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 무렵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도했다고 볼 정황(가족과의 통화, 자살 방식 등)을 근거로 뒤집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사망 무렵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섣불리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자살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법원은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나이,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와 행태, 자살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진단·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사망 직전 며칠간의 개별 행동(가족과의 통화, 사회생활 여부 등)만으로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가족이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진단·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다.
  •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
  • 보험사가 "사망 직전 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진단서, 입원기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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