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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태아보험 · 피보험자 적격

지급 인정

태아일 때 가입한 보험, 출산 중 다친 아기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부모가 태아 상태이던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어린이CI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서의 특별약관에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에는 태아 본인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뇌손상을 입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는 영구장해를 입었고, 부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계약 체결 당시부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명확히 합의했고 그 때부터 보험료도 납부해왔으므로, 출생 전(분만 중) 발생한 상해도 보험기간 중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특별약관상 "태아는 출생 시에 비로소 피보험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생 전에 발생한 상해는 애초에 보험기간 중 사고가 아니어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태아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기로 명확히 의사를 합치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온 이상 이런 개별 약정이 특별약관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 전(분만 중) 발생한 상해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어린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 중에는 태아 때부터 가입해 출생 전 위험까지 보장하려는 목적의 상품이 많은데, 약관 문구(특별약관상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와 실제 계약 의도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약서에 피보험자를 누구로 기재했는지, 가입 목적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가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태아 상태에서 어린이보험(또는 태아특약)에 가입했다.
  • 출생 과정(분만 중)에서 아기가 상해나 장해를 입었다.
  • 보험사가 "출생 전이라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태아 본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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