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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대물배상
지급 거절 유지앞차가 튕긴 돌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왜 대물배상을 못 받을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물배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밟고 지나간 돌이 튀면서 자신의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선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므로, 그 차량의 대물배상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선행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후행 차량이 피해를 입을 것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 위 돌을 미리 인식하고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견하기도 어려웠던 만큼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도로 위 돌·이물질처럼 운전자가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주행 중 앞차가 튕긴 돌이나 이물질에 맞아 차량이 파손된 적이 있다.
-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받았다.
- ✓자신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처리할지, 상대방에게 계속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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