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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 보험금청구권

지급 거절 유지 (성년후견인 필요)

의식을 잃은 아버지 대신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왜 거절됐을까?

의사능력이 없는 피보험자를 대신한 보험금 청구의 자격이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의 아버지(피보험자)는 급성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신청인은 직계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직계가족인 자신이 대신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민법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위임장이나 성년후견인 지정 없이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사의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피보험자가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경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야 보험금 청구를 포함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가족이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 그 가족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위임장이나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알아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1.9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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