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험 · 재해사망특약
파기환송 (약관 유리해석 원칙 확인)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없어도, 자살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조항의 단서 해석이 쟁점이 된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주계약에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가입했습니다. 이 특약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 10년 뒤 피보험자가 사망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이유가 없었고, 수사기관의 자살 판단은 형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며, 사체검안서에도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고,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서 요건(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해, 2년 경과 후 자살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하여 1급 장해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약관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면책조항은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병원의 정신질환 진단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문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가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정기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
- ✓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
-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다.
-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 수사기록, 유서, 평소 언행 등 정황 자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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