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 불완전판매
계약 취소 권고설계사가 대신 눌러준 완전판매 모니터링, 계약 취소로 이어지다
저축 목적으로 오인하게 한 설명 방식이 문제가 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
사건 개요
한 가입자가 설계사로부터 저축 목적의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상품이 사망보장 중심의 보장성 보험임을 알게 되어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설계사가 보험증권에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고, 가입자 본인이 답해야 할 완전판매 모니터링(가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질문에 설계사가 대신 답변을 표시해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상품의 핵심 성격(보장성 vs 저축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서명이나 모니터링 응답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있고 완전판매 모니터링도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응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결론
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에 저축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임의로 기재된 점과, 모니터링 답변을 설계사가 대신 처리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보험계약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유사한 다른 민원 건에서는 상품설명서에 보장성보험임이 명시되어 있고 자필서명·모니터링 응답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어, 청약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응대 과정에서 서류나 시스템 응답이 소비자 본인의 의사로 이뤄졌는지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설계사로부터 "저축", "목돈 만들기" 등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 ✓가입 후에야 사망보장 중심의 보장성 상품임을 알게 되었다.
- ✓청약서 서명이나 모니터링 응답을 설계사가 대신 처리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 ✓상담 녹취나 문자 상담 내역이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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