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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특약해석

지급 거절 유지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가 낸 사고, 가족운전자특약으로 보상될까?

"며느리"라는 약관 문구를 법률혼으로만 볼지가 쟁점이 된 가족운전자한정특약 분쟁

사건 개요

신청인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약관에 "며느리"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사실혼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인 며느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서 사위나 며느리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사실혼 관계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법원 판례를 따라 며느리·사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신청인의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뿐이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가족 관련 특약에서 "며느리", "사위", "배우자" 등의 가족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혈연관계를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입 시 특약의 가족 범위 정의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며느리, 사위 등)이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
  • 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법률상 가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받았다.
  • 특약의 가족 범위 정의를 가입 당시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1.9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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