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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 자동차사고 간병비
지급 거절 유지교통사고로 간병이 필요했는데, 왜 간병비를 못 받았을까?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 기준(상해등급)에 미달해 거절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실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상, 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 등급 1~5등급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지급되는데, 신청인의 부상 정도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 대상이 상해 등급 1~5등급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신청인의 부상 정도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약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는 아무 부상에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정해진 중상해 등급(대인배상 기준 1~5등급 등 중증도가 높은 경우) 이상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 사고에서 실제로 간병 도움이 필요했더라도, 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보험 대신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교통사고로 다쳐 실제 간병 도움이 필요했다.
- ✓가해 차량 보험사에 간병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받았다.
- ✓본인의 상해 등급(진단서상 급수)이 몇 급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 ✓간병비 지급 기준이 되는 상해 등급표를 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8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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