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치료비
절차 정당 (진단서 제출 필요)교통사고 경상, 4주 지나 계속 치료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 치료비 지급 기준 분쟁
사건 개요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4주가 지난 시점에도 추가 치료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는 2023년 1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향후 치료 필요성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경상환자가 통원 중인 상황에서 4주가 지났다고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개정된 표준약관상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의사의 향후 치료 필요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 후 4주까지는 별도 진단서 없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4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향후 치료 필요 소견이 담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된 표준약관의 취지라고 확인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2023년 이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장기 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고 후 4주가 지나면 향후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진단서를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담당의에게 관련 소견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교통사고로 경상(12~14급)을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 ✓사고 발생 후 4주가 지났는데도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다.
- ✓보험사로부터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아 당황했다.
- ✓담당의로부터 향후 치료 필요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8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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