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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
지급 거절 유지 (미수선 시)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수리 안 하면 수리비를 못 받는다고?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서 "미수선" 처리 시 보상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일방과실로 전봇대에 충돌해 차량이 손상되었고, 가입해 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으로 미수선 수리비와 대차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상이 발생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수리비와 대차료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차량단독사고나 일방과실 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는 특약이므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해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는 방식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미수선 수리비나 대차료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특약 약관상 차량단독사고·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전제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업체에 입고해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수선 수리비 지급이나 대차료 등 간접손해 보상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상대방이 없는 사고(전봇대·가드레일 충돌 등)에서도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해주지만, 대부분 "실제 수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를 고치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려는 계획이라면, 가입한 특약이 미수선 수리비를 인정하는 상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전봇대, 가드레일 등과 단독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 ✓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으려 한다.
- ✓대차료 등 간접손해까지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1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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