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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 진단비특약

지급 거절 유지

협심증도 심장질환인데, 급성심근경색 특약금은 왜 안 나올까?

급성심근경색증 특약의 보장 범위가 협심증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협심증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협심증도 심장질환의 일종이므로, 급성심근경색증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협심증(질병분류코드 I20)은 약관이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 후속심근경색증(I22), 관련 합병증(I23)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협심증이 심장질환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질병분류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심장 관련 진단비 특약은 "심장질환 전반"이 아니라 특정 질병분류코드(예: 급성심근경색증 I21)로 좁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심증, 부정맥 등 관련 질환이라도 특약이 정한 정확한 진단명·질병코드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특약이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 협심증, 부정맥 등 다른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받았다.
  • 가입한 특약이 보장하는 정확한 질병분류코드를 확인해본 적이 없다.
  • "심장질환이면 다 보장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5 게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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