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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의료비 · 단체실손전환
지급 거절 유지퇴직 6개월 만에 개인실손 재개를 신청했는데, 왜 거절됐을까?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 신청기한이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 보장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특별약관에 명시된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단체실손보험 중지 당시 재개 신청기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뒤늦은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납입중지 청약서에 단체실손보험 보장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특별약관에 명시된 1개월 신청기한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건강할 때는 미루고 아플 때만 재개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규정이라고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퇴직·이직할 경우,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예정이라면 미리 본인 명의의 개인실손보험 가입 이력이나 재개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퇴직이나 이직으로 단체실손보험 보장이 종료되었다.
- ✓종료 후 한참 지나서 개인실손보험 재개나 전환을 신청하려 한다.
- ✓중지·전환 신청기한에 대한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12.3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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