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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 고지의무

지급 거절 유지 (계약 해지 유지)

설계사에게 말로 알렸는데, 왜 고지의무 위반이 됐을까?

구두 고지와 서면 고지의 효력 차이가 쟁점이 된 계약 해지 분쟁

사건 개요

신청인은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고혈압 등 과거 치료 사실을 말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질문(의료행위 여부)에는 "아니오"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후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가입 당시 설계사에게 과거 치료 사실을 명확하게 구두로 알렸으므로, 청약서에 기재가 누락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청약서의 해당 항목이 "아니오"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서면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대리해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약서에 가입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보험 가입 시 설계사에게 구두로 병력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치료 이력은 반드시 청약서(서면)에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하며, 설계사가 대신 기재해주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이나 치료 사실을 말로만 전달했다.
  • 청약서의 고지 항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설계사와의 상담 녹취나 문자 기록 등 구두 고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1.9 게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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