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유상운송특약
지급 인정 (설명의무 미이행 인정)배달용으로 쓸 거라고 말했는데 특약 가입이 안 됐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보상받은 유상운송특약 분쟁
사건 개요
신청인은 중고 승용차(밴 형태)를 구입하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때 모집인에게 이 차량을 배달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계약에는 유상운송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이 빠져 있었고, 이후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유상운송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가입 당시 모집인에게 배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필요한 특약에 가입시켜주지 않은 것은 모집인의 책임이므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계약자로부터 배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상운송 면책 조항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여러 정황상 모집인이 유상운송 면책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자가 배달 용도로 인한 보장 공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보험사가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약보험료는 계약자가 별도로 납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승용차를 유상운송(배달·택배 등)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가입 시 반드시 그 용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특약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인이 이런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자가용 승용차를 배달, 택배 등 유상운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다.
- ✓가입 당시 모집인에게 이런 용도를 알렸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 관련 특약은 빠져 있다.
- ✓유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거절받았다.
- ✓가입 당시 상담 내용을 뒷받침할 문자, 통화 기록 등이 남아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1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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