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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 고지의무
계약 해지 유지"의심소견"이라 안 알렸는데, 그것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건강검진 결과의 "의심소견"이 고지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계약 해지 분쟁
사건 개요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받은 건강검진에서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을 받았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건강검진 결과의 "의심소견"은 아직 확정된 진단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표준사업방법서 규정상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나온 이상소견은 확정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의 진찰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고지의무 대상인 "진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계약 해지 처리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고가 있었다면, 아직 "확정 진단"이 아니더라도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다.
- ✓그 결과에 이상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고가 있었지만 확정 진단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지하지 않았다.
- ✓이후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정확한 문구(의심/소견/권고 등)를 다시 확인해보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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