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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 여행중단비용

지급 거절 유지

비행기가 결항됐는데, 왜 숙소·교통비는 보상 안 될까?

항공기 지연·취소 특약의 보장 범위가 출발지 대기비용으로 한정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항공기 지연·취소비용 손해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항공편이 지연·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이미 예약해 둔 숙박을 이용하지 못했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 비용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항공기 지연·취소 특약에 가입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숙박비, 여행 프로그램 취소비, 대체 교통수단 이용료까지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약관상 보상 범위는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출발지(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식비·숙박비·통신료 등 직접적인 대기비용으로 한정되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간접손해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약관 문언상 보상 대상이 항공편 지연·취소로 인해 출발지에서 대기하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목적지에서 발생한 미사용 비용이나 대체 교통수단 이용료는 이 특약의 보상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해외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관련 특약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특약은 출발지 대기비용만, 다른 특약은 목적지 도착 후 손해까지 보장하기도 하므로, 가입 전 약관의 보장 범위를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여행 중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을 겪어 관련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
  • 청구하려는 비용이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것인지, 목적지 도착 이후 발생한 것인지 구분해보지 않았다.
  • 가입한 특약의 정확한 명칭과 보장 범위를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여러 여행자보험 상품의 비슷한 이름의 특약을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5 게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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