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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 승환계약

청구 기각 (계약취소 불인정)

9년 넣은 저축보험,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다가 후회한 사연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가입(승환계약) 시 비교·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9년 이상 유지 중이던 저축보험을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해지하고,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새 상품의 조건과 운용 방식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며 계약취소와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신규 보험상품의 조건과 운용 방식이 애초 설명과 달라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에 낸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계약 체결 시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을 비교해 보험료, 보장내용, 이자율 등 주요 사항과 손해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신청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 기록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비교안내 자료와 확인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남아있고, 불완전판매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오래 유지해온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승환계약"이라 하는데, 이 경우 손해가 클 수 있어 설계사는 기존·신규 상품을 비교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교설명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나중에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갈아타기를 권유받으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기보다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오래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탄(승환계약) 적이 있다.
  • 갈아탈 당시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의 비교설명서에 서명했다.
  • 나중에 신규 상품의 조건이 애초 설명과 다르다고 느꼈다.
  • 비교설명 없이 서명만 급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8 게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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