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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

지급 인정 (손해배상 책임)

가족 이름으로 대신 서명한 보험, 나중에 문제가 된 이유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흠결이 쟁점이 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서명란에 실수로 계약자 본인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실제로 5년 동안 61회에 걸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해 온 만큼,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상법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계약자가 서명해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설계사가 실제로는 피보험자 본인과 통화해 동의 의사를 확인했고, 5년간 61회 보험료가 정상 납입되어 온 정황을 고려해 계약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서면동의 서명이 잘못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상법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 본인의 자필 서면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신 서명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 가입 과정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서명란에 서명한 적이 있다.
  • 보험사로부터 "서면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 무효나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
  • 설계사와의 통화 녹음, 문자 등 실제 동의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1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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