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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배상책임

지급 거절 유지

일하다 물건을 망가뜨렸는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안 되는 이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밖이라고 본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판매업무를 수행하던 중 물품을 파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가입해 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약관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시킨 물품 파손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형 포함)은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 중의 사고를 보장하는 것이지, 업무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중 배상책임 위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근무·영업 활동 중 물건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려 했으나 "직무수행"을 이유로 거절받았다.
  • 업무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별도로 보장하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다.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1.9 게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 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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