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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배상책임

지급 거절 유지

임대인 명의 보험으로는 세입자가 낸 누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이유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특약 요건이 발목을 잡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사건 개요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던 중 누수 사고가 발생해 이웃에 피해를 줬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은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있을 수 있는데, 정작 임대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자(신청인)의 입장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이므로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특별약관상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는데, 신청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임대한 상태였으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 (1) 실제 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2) 그 사람이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3) 피보험자가 문제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이 사안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특약으로도 거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약관상 포인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상품에 따라 "소유"뿐 아니라 "거주"까지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를 준 주택이나 소유와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소유자의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례와 비슷할까요?

  • 본인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주택이 있다.
  • 그 주택에서 누수 등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했다.
  • 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받았다.
  •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거주"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본 적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전문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7.11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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